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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3-2014 01:04 pm

전과가 잇는데 비자신청이 될까요?

미국에 있는 한국업체에 취업이 되어 취업비자를 발급받으려합니다.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당해 벌금을 낸적이 있고, 보험사기로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폭행으로도 벌금을 냈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미국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미국은 비자신청시 범죄사실을 써야한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비자신청시 범죄사실에 예스라고 써야하나요

만약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Response by TMAX
08-13-2014 01:05 pm

비자 신청은 당연히 하실수 있습니다.그러나 미국은 거짓말 하는것에 괭장히 예민합니다.그렇기때문에 어차피 밝혀질 기록에 남는 범죄사실이라면 당연히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영사에게 맡기시는게 맞습니다.OPAC라는 범죄기록 확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때문에 어떤 신분이라고 하더라도기록에 남아있는 범죄가 있다면, 당연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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