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TMAX
08-13-2014 01:07 pm

유학중 취업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 유학 와서 유학중 일자리를 얻어 영주권 신청 할 경우




미국 유학생신분 중에 영주권 신청 중 한국으로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나요?


영주권을 신청하더도 다니던 학교에다가 등록금도 내고 공부도 하면서 영주권 신청후 영주권 나오기 대기 중이라면

이 때는 한국을 자유롭게 다닐 수는 있나요?



영주권 신청 후 등록금 미지급 후 학교는 포기해 버리면 한국 방문 불가 등 어떤 지장들이나 어려움 들이 있을까요?




미국-영주권을 신청하면 신청자에게 한해서 한국으로 왕래시 미국 입국에서 입국거부가 되는 건가요, 한국에서 부터 출국금지가 되는 건가요?

Response by TMAX
08-13-2014 01:08 pm

영주권 신청과 비자, 그리고 해외 여행에 대해서 조금 혼돈을 하신는 듯합니다.영주권은 미국 시민권과 거의 파워가 비슷하고, 선거권만 없는 비자 입니다.즉,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이나 일을 할수 있고 학업도 할수 있으며,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낼수 있는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지요.. 그러나 비자이기때문에 미국 선거권은 없으며 동시에 국적은 한국인입니다.즉 여권이 한국여권을 가지고 다니게되겠지요...1. 영주권 신청자 라고 하면,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국외 허가서와 다름없는 비자가 없다는 의미 이므로 당연히 해외 여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시 해외여행 허가서 등을 발급받아 긴급한 경우 갔다 온다고 하여도 입국시 문제가 될수 있어 완전하게 영주권을 받기전까지 해외여행은 하지 않으시는것이 좋습니다.2. 학교 신청과 영주권 은 무관합니다. 영주권 신청중에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안다니고는 무관하고, 영주권 대기 중에 신분이 학생비자(F-1)으로 있으시다면, 그 비자로 하여 비자 유효기간이 아직남아 있을경우 학교에 서명을 받고 I-20를 지참하여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3. 영주권 신청후 학교를 포기한다는 말이 학생비자를 말소시킨다는 뜻인지요? 비자가 죽으면 당연히 해외여행은 불가합니다.4. 어떤 신분이든 미국외 여행을 자유로이 하시기위해서는 영주권을 포함한 각종 비자가 있으셔야 합니다.비자가 말소 되었거나 기타 신분상에 문제 혹은 신분 변경중인경우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으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