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TMAX
08-13-2014 01:08 pm

영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이 6-7월쯤 나올듯 한데 확실하진 않아서 영주권자인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부터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비자 신청한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나중에 바꾸면 더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해서요.

미국 영주권자와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할 경우, 어디에서 무엇부터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동사무소가서 혼인신고를 할때 혼자가도 되나요?

된다면 혼인신고한 후에 어디가서 어떻게 영주권자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8-13-2014 01:09 pm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신고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면됩니다.같이 가셔야 하고, 미국 영주권을 지참하시고 가세요. 영주권자는 아직 한국인이기때문에 일반적인 한국분들 결혼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영주권 배우자 비자는 물론 어떤 비자이든 신청하시는것은 주한 미대사관에서 관장하고 승인여부도 결정을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역시도 대사관에서 관장합니다.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는 수속기간이 약 4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수속순서는 먼저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CIS)에서는 미국영주권자가 그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이민초청장을 접수합니다.미 이민국은 해당 당사자 양쪽이 미 이민법에 근거해 그 관계와 신원이 합당한지를 판정합니다이민초청장이 승인되면 서류는 NVC센터로 이관이 됩니다. NVC센터에 해당비자비용과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다시한번 자격에 대한심사를 진행합니다. NVC센터에서의 절차가 끝나면 서류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넘어 옵니다이민 초청장이 주한 미국대사관에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피초청자에게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는 패킷3(Packet 3) 우편물 또는 메일로 발송합니다.피초청자는 Packet3서류를 받고, 국내수속절차(신원조회,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인터뷰 날짜를 예약합니다.해당인터뷰 날짜에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통해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땨라서 중요한것은 차라리 미국내 결혼영주권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국 혼인신고는 원하는데로 하시되, 미국 비자는 신청하지 마시고, 배우자깨서 시민권이 나온후, 관광비자 등의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신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것이 훨씬 빠릅니다.노동카드 나오는데 보통 2~3개월, 영주권까지 4~5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일부러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주한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자 배우자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듯 해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