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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3-2014 01:12 pm

취업비자와 영주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미국으로이민을가려고계획중인데요.
제전공이요리고, 친척형(4촌)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요리사를 하고 잇어서, 형의 도움을받아 이민을 생각하고잇습니다.
1. 가족초청비자로 지금신청해서 10 년후에 갈수 잇을까요?
2. 대학생때국내대회에서수상한다면 고학력 영주권을 신청해서갈수잇을까요?
3. 친척형이일하는 레스토랑의 사장님께서 제게 취업추천서나 외국인을 써야된다고 신청을 해놓으면 제가 취업이민을 갈수있을까요?
4. 만약 취업비자로 미국에 가서 시민권자와 결혼을하면 제게영주권이 나오나요?
5. 취업비자로 미국에서일하면서머무르다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Response by TMAX
08-13-2014 01:13 pm

1. 가족초청비자로 지금신청해서 10년후에 갈수잇을까요?4촌일 경우 초청비자 이런것 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비자를 받아서 오시는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으로 일까지 할수 있기위해서는 취업비자(H1)비자를 스폰서 해주는회사를 미리 찾아서 한국 주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오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이럴경우 보통 학생비자로 하여 미국 어학연수와 동일하게 준비를 하여 오셔서 취업을 하시고 취업비자를 미국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 변경이라고 하는데, 스폰서 해주는 회사에 문제가 없다면 한국 가셔서 비자를 받는데 이상이 없습니다.2. 대학생때국내대회에서수상한다면 고학력영주권을신청해서갈수잇나요?영주권 1순위에 해당하는것은 박사학위급이 수상이나 유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대학원을 나와서 2순위를 선택하는것이 좀 현실적일듯 합니다.3. 친척형이일하는 레스토랑의 사장님께서 제게취업추천서나 외국인을써야된다고신청을해놓으면 제가 취업이민을 갈수있을까요?취업 이민 스폰서는 회사가 직접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것인데, 비교적 학생에서 취업 비자(H-1) 그리고 취업 영주권 수속 이런 순서가 일반적입니다.4. 만약 취업비자로 미국에가서 시민권자와 결혼을하면 제게영주권이나오나요?어떤 신분으로 오시든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시면 결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받는 수속중에 가장 빠르고 신속합니다. 3개월 안에 노동카드가 발급이 되고 6개월 안에 영주권이 나옵니다.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으로 영주권을 수령하게됩니다.5. 취업비자로제가 미국에서일하면서머무르다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없을까요?그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일하면서 취업 스폰서를 받아서 H-1비자를 받고, 추후에 영주권 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H-1비자는 3년동안 발급 되고 한변 재발급 3년 연장 가능하여 총 6년간 비자를 유효하게 가질수 있습니다. 즉, 4년정도 일을 하신후에는 영주권 수속을 들어갈수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회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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