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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2-18-2015 07:22 am

미국 영주권 취득후 세금에관하여


영주권취득후 한국내 부동산,예금 등을 신고해야하나요?



신고를하면 세금도몇%나오는가요?


Response by TMAX
12-18-2015 07:23 am

미국내 세금 관계와 개인 자산 신고는 신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법상의 내국인이 따로 책정이 되고 있고, 기타 필요한 관계는 세금 납세자 번호로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영주권 취득후라는 것 보다는 세법상의 내국인이고 세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한국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소득세에 대한 세금 보고, 그리고 예금액이 1만불 이상인 계좌의 해외 계좌 보고등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고를 한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소득이 있으시면 소득세를 내시는 것이고, 기타 관련 세금을 내야 하는 정산 과세 소득이 있을경우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보고가 되는것은 의무적으로 하는것이지만 납세는 정산 후 과세가 있을때만 하는것이니 법적으로 정해진 보고 내용이 있으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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