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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2-29-2015 02:06 pm

J1세금 관련

F1 비자로 거의 5년 동안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후 최근 5년간은 한국에 거주하다 J1 비자로 미국에 다시 입국했습니다. F1비자로 받은 세금면제로 인해 J1 세금면제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계속 머문것이 아니라 한국resident로 visa status가 바뀌었는데도 5 year rule에 여전히 적용되어 resident ailien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12-30-2015 09:49 am

과거에 비자 상태와 현재 상태는 무관합니다. F1 비자였을때 왜 세금 면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학비 크레딧 등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세금 정산은 1년 단위 회기년도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중요합니다. 단, 과거에 세금 보고를 하고 환급을 받으신듯 한데, 그렇다면 세법상 내국인이며, J비자라 하더라도 내국인입니다. 받는 급여에 년간 정산을 하여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resident ailien status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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