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2-29-2015 02:06 pm
J1세금 관련
F1 비자로 거의 5년 동안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후 최근 5년간은 한국에 거주하다 J1 비자로 미국에 다시 입국했습니다. F1비자로 받은 세금면제로 인해 J1 세금면제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계속 머문것이 아니라 한국resident로 visa status가 바뀌었는데도 5 year rule에 여전히 적용되어 resident ailien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