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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05-2016 07:42 am

미국 영주권자인데 연금받으려면 직업이 있어야 하나요?


미국에서 재산세는 내고 있는데 사회보장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살던 집은 렌트 주고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Response by TMAX
01-05-2016 07:44 am

미국 영주권자 이시면 세법상 내국인인데, 기존에 렌트를 준 집의 수익에 대해서 한번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나요?? 하셔야 위법이 아닙니다. 외국에 있는 소득도 납세를 하지는 않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보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또한 소득세 보고를 하면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10년이상 소득세 보고를 하여 사회보장세 수령 기준인 크레딧을 받아야 연금 수령 자격이 됩니다. 아예 한국에 들어가신게 아니고 영주권을 지속 유지하고 계시면서 사회 보장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미국 소득세 보고를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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