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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06-2016 07:34 am

미국세금보고 질문해요


저는 미국에서 2005년 1월부터 공부한 유학생이구요.대학교에서 2007년정도부터 알바를 했어요.
2010년까지는 세금보고한것같은데 항상 yearly income이 1000불밑이였습니다. 아는 세무사님께서 2012년에 여쭤보니 제 2011년 w2 yearly income이 625불정도라 신고안해도 될거라고해서 안했는데 그리고 2013년에도 2012년에 반정도 일을 했지만 1000불 미만이라 택스보고 안한것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2015년 오피티로 있었는데 yearly income이 또 2000불밑이였습니다.



7월말에 아예 귀국 하였고, 아직 제가일한곳에선 w2얘기 없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밑에 제가 첨부한 사진 irs 에서 캡쳐한건데, 저 말은 single 이고 65살 이하에 10150불 income 밑이면 not require to file인가요..?



저는 그럼 그전에 제가 file 안했던건 안해도되는건가요? 불안해서요ㅠㅠ..인컴도 거의없었는데, 저기에 벌금붙는건아닌가 불안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감사해요.

Response by TMAX
01-06-2016 07:35 am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기준의 소득이 아니십니다. 싱글 기준으로 약 만불 이상이 되어야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하실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본인은 유학생 신분이라 근로를 하실수 없는 신분이라 근로 소득에 대한 보고를 하면 오히려 이민법에 위배 됩니다. 유학생은 본인이 스폰되어 있는 다니는 학교에서만 합법적으로 근무를 하실수 있고 또한 소셜 번호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단,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 등과는 다른 카테고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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