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1-08-2016 07:32 am

미국 유학생 텍스 리펀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 약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F1 학생입니다.



텍스 리펀드를 하는중인데 학교에서 일하고 벌은 부분에 대한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보이는데요.



문제는 학비에 관한것입니다. 5년이상이되면 가능하다는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가 리펀드 될 금액이라며 Federal $1000불이 예상 리펀드 금액에 추가되는데 어느 친구들은 5년이상 거주해서 Nonresident alien가 되면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친구들은 5년이 안됐는데 Turbo tax로 신청해서 그냥 받았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혹시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정확하게 아시는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Response by TMAX
01-08-2016 07:35 am

우선 세금 보고는 개인이 직접 하든 터보택스 등을 통해서 하든 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급이 되고 과세가 됩니다. 본인이 실수를 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그냥 규정이나 내용을 공부하지 않고 실수로 리펀을 받거나 클레임을 잘못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보고 전에 반드시 본인과 관계되는 조항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및 공부를 하시고 보고를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말씀하신데로 친구처럼 그냥 신고하면 당연히 환급 되는 크레딧이라 환급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환급되는 규정에 맞지 않는데 환급을 했다가 문제가 되면 추후에 이자와 페널티를 물게 되며, 잘못 보고한 것에 대한 패널티까지 부과 될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세요.우선 AOTC는 4년까지만 크레임 가능하며, 쉽게 말해 학사 학위 관련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학사 학위가 아니더라도 재학중인 경우 보통 거의 다 가능하고, 개인 기준으로 수정 과세 소득이 9만불이 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총 가능한 크레딧이 2500불이며, 그중 40%가 환급가능 액이라 1000불 까지 환급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학비 등록비 코스 관련 기타 학교관련 모든 비용이 공제 가능하고, 1년 안에 사용한 내용입니다.다른사람의 부양가족으로 해 학비를 도와준 사람이 클레임을 했거나 부부인데 따로 세금 신고를 하거나 세법상 비거주인(nonresident alien) 인경우, 수정 과세 소득이 9만이 넘는 경우는 클레임 할수 없습니다. 세법상 내국인은 유학생의 경우 통상 5년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유학생으로 지냈을 경우인데, 본인은 5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소셜번호가 있는 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세법상 내국인입니다. 따라서 개인 소득세 납부액수보다 소득이 높다면,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고, 또한 학비 공제 를 받을수 있습니다.그냥 일반 유학생이 TaxID가 있다고 해서 세법상 내국인이 아닌데 터보 택스 등으로 클레임 한것은 위법입니다. 세금 보고 아이디는 내외국인 관련없이 누구나 받을수 있는 세금 신고 목적 고유번호 입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유학생은 5년이 넘어야 세법상 내국인입니다.마지막으로 세금과 영주권은 각각 세법과 이민법의 차이가 있어 문제가 없지만 클레임 하면 안되는 비용, 혹은 환급되는 크레딧 등을 규정과 맞지 않게 클레임 하여 적발되면, 감사 혹은 추후에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신고 정산은 모든 사람이 각각 다 다른 상황과 규정이 있을수 있다는점도 참고 하세요.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