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1-19-2016 08:18 am
미국시민권자의 지난 세금보고와 FBAR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어학원에서 근무한적이 있고 지금은 육아중이라 일하고있지 않습니다.. 해외에서의 수입도 미국에 세금보고해야한다고 알게되었는데요.
1.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금보고를 지금 해도 되나요? 기간이 지난 세금보고는 E-file로 안되고 form을 프린트해서 텍사스로 우편으로 보내야하나요? 한꺼번에 4년치를 보내도 되나요?
FBAR이라고 해외계좌에 10000불이상 있었던적이 있을시 보고해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2011에서 2012년 사이에 미국에서 어머니가 전세집 구하라고 7만불 정도를 7차례 나눠서 제 한국 통장으로 보내셨는데요. 2013년에 전세집에서 나오고 그 7천만원을 제 통장에 입금하고 남편명의로 집 살때 7천만원을 보태서 지금은 그 돈이 제 통장에 없는데 이것을 지금에라도 department of treasery에 자진보고해야하나요?
2. 보고를 해야한다면 보고방법이 궁급합니다. 세금보고할때 어떠한 form 을 첨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면 이것은 세금보고와 별개로 진행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