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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19-2016 08:18 am

미국시민권자의 지난 세금보고와 FBAR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어학원에서 근무한적이 있고 지금은 육아중이라 일하고있지 않습니다.. 해외에서의 수입도 미국에 세금보고해야한다고 알게되었는데요.



1.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금보고를 지금 해도 되나요? 기간이 지난 세금보고는 E-file로 안되고 form을 프린트해서 텍사스로 우편으로 보내야하나요? 한꺼번에 4년치를 보내도 되나요?



FBAR이라고 해외계좌에 10000불이상 있었던적이 있을시 보고해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2011에서 2012년 사이에 미국에서 어머니가 전세집 구하라고 7만불 정도를 7차례 나눠서 제 한국 통장으로 보내셨는데요. 2013년에 전세집에서 나오고 그 7천만원을 제 통장에 입금하고 남편명의로 집 살때 7천만원을 보태서 지금은 그 돈이 제 통장에 없는데 이것을 지금에라도 department of treasery에 자진보고해야하나요?



2. 보고를 해야한다면 보고방법이 궁급합니다. 세금보고할때 어떠한 form 을 첨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면 이것은 세금보고와 별개로 진행되는건가요?


Response by TMAX
01-19-2016 08:20 am

알고 계신데로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 그리고 세법상 내국인에 속하여 소득세와 관련이 있는 모든 분들은 설사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다고 해도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근로, 임대, 배당, 이자 등의 소득에 대한 소득을 종합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1.지금 해도 됩니다. 단지, 세금 보고후 늦게 보고한 것과 납부를 해야 할 세액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이자와 페널티가 부과 될 것입니다. 세무회계 법인을 통하면 13년 14년은 통상 전자 보고로 하게 될 것이고, 12년 이전것은 페이퍼로 우편으로 보고 해야 할 것입니다.FBAR1. 원래는 하셨어야 합니다. 년중 단 한번이라도 1만불 이상 있었을 경우는 연방 Treasury에, 5만불 이상인 경우(싱글기준) 세금 보고서에 합하여 IRS에도 별도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쉽게 IRS에보고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FBAR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고만 하시면 되므로 보고 하시고, 그때 못한 이유는 양식 첫페이지에 작성하시어 제출 하시면 됩니다. 고의인지 여러가지 세금을 포탈 했는지의 유무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2.네, 개인 세금 보고서 양식인 1040에 from 8938을 첨부 작성해야 합니다. 연중 7만 5천불 이상의 잔고가 있었거나 5만불 이상의 연말 잔액이 남아 있다면(싱글 기준) IRS 보고도 하여야 하며, 해외에 거주하시는 세법상 내국인(통상 시민 영주권자)은 연중 30만 혹은 연말 20만불 이상 잔고가 있엇다면 하셔야 하고 FBAR보고는 별개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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