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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19-2016 08:20 am

미국에 H1비자 일할시 세금은 어느 정도 내나요


안녕하세요



괌으로 취업비자(H1) 받아서 일한다음에 이민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가지 문의 드릴게 있는데,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H1비자로 들어가서 시민권(이민)까지 취득하려면 소요 기간과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스폰해주는 회사에 몇년이상 다녀야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건지,



아니면 H1비자로 들어가자 말자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고 신청해야 하는건지요.



2. 괌에서 H1비자로 일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고 하는데, H1신분으로 내는 세금은 대략 어느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Response by TMAX
01-19-2016 08:21 am

1. 취업비자는 통상 3년 연장까지 6년입니다. 그 6년 기간안에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찾아 영주권 발급 받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가정하고 약 2~3년 소요 됩니다. 따라서 총 6~8년 소요 된다고 보시면 되지만, 처음 부터 영주권이 빨리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 또 다를수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과 회사가 스폰을 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요기간은 많이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보편적이지 않고 케이스별로 다를수 있습니다.시민권은 영주권을 득하고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우선은 영주권을 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가장 빠른 영주권 취득 케이스는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는 결혼 영주권입니다.2. 괌같은 미국령에는 미국 본토와는 다른 세금상의 혜택이 따로 있습니다. 가시면 반드시 세무 회계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시고, 귀찮다고 본인이 온라인에서 하고 나중에 해야 할것을 빠트리거나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미국 소득세는 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대략 일반적으로 30%정도가 주와 연방 소득세 합하여 납부 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하는데는 사람마다 공제 방식과 비용처리하는 카테고리가 달라 정산을 해 보아야 하며, 반드시 총 버는돈에 몇퍼센트를 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과세 소득을 정산을 하고, 과세 소득에 퍼센테이지를 적용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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