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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22-2016 12:06 pm

미국영주권자 국내 세금보고

- 소득세

저는 미국영주권자로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현재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한국에서 2년째  연봉 1500만원 미만의 직장에서 일해왔습니다.

저는 재입국기한이 다 되어 이제 곧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 직장의 인사담당자가 2년동안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월급입금 통장 금액만 확인해왔지 자세한 급여내역을 잘 확인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경우 늦었더라도 국내는 물론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혹자는 금액이 적으니까 미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1-22-2016 12:10 pm

본인이 싱글이시라면 하셧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세법상 내국인이므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 미국에 소득세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고만 하시면 되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혹시 싱글이 아니시라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배우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거주를 하는경우는 해외거주 세법상 내국인으로 분류가 되며, 한국안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부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국세청과 FBAR에 해외 계좌 신고 역시 하여야 합니다. 해외 계좌 신고는 연중 단 하루라도 본인 명의로 된 모든 잔고의 총 합이 개인 기준 5만불 이상이면 국세청, 1만불 이상이면 FBAR 재무성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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