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1-22-2016 12:06 pm
미국영주권자 국내 세금보고
- 소득세
저는 미국영주권자로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현재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한국에서 2년째 연봉 1500만원 미만의 직장에서 일해왔습니다.
저는 재입국기한이 다 되어 이제 곧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 직장의 인사담당자가 2년동안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월급입금 통장 금액만 확인해왔지 자세한 급여내역을 잘 확인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경우 늦었더라도 국내는 물론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혹자는 금액이 적으니까 미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