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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28-2016 02:35 pm

그린카드 홀더인데 택스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일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에서 하게될거고 택스전 연봉은 100k입니다. 그린카드 인터뷰는 끝났고 기다리는 중인데요.

1. 미국에서 소득을 얻으면 한국으로부터도 과세가되나요?
2. 관련 지식인찾아보니 비거주자 거주자에 다라 달라진다는데 사실인가요? 관련 절차는 어떻게될까요?
3. 한국에 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붙이려는데 주정부나 캘리주로부터 과세되나요? 일정금액 이상 붙여서는 안된다고 본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법적인 경로로 돈을 보낼수있을까요?
4. 체크같은걸직접 가져갈 수 있나요?

Response by TMAX
01-28-2016 02:37 pm

1. 미국에서 소득을 얻으면 한국으로부터도 과세가되나요?한국으로 부터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벌어들인 총 소득을 소득세 신고를 년말 기준으로 4월 15일까지 보고를 하게 되시고, 단, 한국에 별도의 계좌나 이자, 임대, 기타 소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미국 소득세 신고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포함합니다.2. 관련 지식인찾아보니 비거주자 거주자에 다라 달라진다는데 사실인가요? 관련 절차는 어떻게될까요?님은 영주권을 받으시기 때문에 세법상 거주자 입니다. 절차가 달라진다기 보다는 거주자가 비 거주자보다 세제상의 혜택이 더 많습니다.3. 한국에 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붙이려는데 주정부나 캘리주로부터 과세되나요? 일정금액 이상 붙여서는 안된다고 본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법적인 경로로 돈을 보낼수있을까요?송금을 한다고 하여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돈이 아니라면 안심하고 송금을 하셔도 됩니다. 단지 이 돈이 증여인지 등의 돈의 출처나 사용 목적에 따라 세금 보고를 하거나 과세가 될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송금을 한다고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4. 체크같은걸 직접 가져갈 수 있나요?가져 가실 수 있고, 편하실데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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