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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03-2016 07:31 am

미국 ITIN 신청 및 TAX 신고

미국에서 L1 비자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집사람과 아이(22세,대학생)는 한국에 있습니다. 올해(2016년 세금신고), 제가 집사람과 아이의 ITIN을 신청해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집사람이 미국을 방문해 2주정도 같이 지냈고, 아들은 작년에 8개월 정도 미국에와 랭귀지 스쿨을 다녔습니다.

- 미국 연말정산

Response by TMAX
02-03-2016 07:32 am

본인 역시도 주재원인 경우 거주 기간에 따라서 세법상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FICA(소셜+메니컬 세금)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수 잇으니 확인 하시고, 부인과 아이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아들이 8개월이면 거주 기간은 가능 하지만, tax home 이 한국이기 때문에 세법상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본인이 세법상 결혼은 하셧기에 MFS 이며 자녀 공제 등은 ITIN이 있어도 공제 받으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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