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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03-2016 07:32 am

미국 주식 판매후 세금 환급법

안녕하세요

한국내 외국계회사에 종사 받은 스톡옵션과 우리사주등을 etrade.com을 통해.판매 했는데

W8Ben 처리.잘못으로 미국인으로 되어 판매금액으리 30%,약 5000달러가 세금으로 묶였습니다



Etrade.com를 통해 중재.노력을 했지만 2015년 거래라 이미 IRS로 넘어가.해줄수 있는게 없고 제가.직접 처리 해야 한다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해서요

미국과 관련된.서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SSN,ITIN등요

Response by TMAX
02-03-2016 07:33 am

안녕하세요?온라인으로 주식을 구매하여 판매한 차익에 대한 배당금을 미리 세금으로 원천 징수 되었다는 내용이신듯 합니다. 미국인으로 되어서 세금을 내신것 만은 아닙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미국내 계좌에서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 소득 혹은 카지노에서 게임하여 벌어들인 소득은 기본적으로 30~33%세금을 공제 한 후 지급을 합니다. 미국인으로 하셔서 30%이고 외국인으로 하셨다면 33%가 세금으로 나갔을 것입니다.본인이 벌어들인 배당 소득 혹은 매각 이익이 생겼다면 미국에 개인 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고, 이미 납부 하신 세금을 정산 하시어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정보를 잘못 기제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는 방법은 오로지 수정 세금 보고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ㄴ디ㅏ.본인이 판매하고 세금을 낸 회기 년도가 2015년이라면 올해 세금 보고가 2016년 4월 15일 까지 이므로 외국인으로써 신고를 하시고 처리를 하여야 하며, 또한 ITIN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산후 얼마가 환급이 될지 모르며, 또한 세무신고 대행료 등을 생각하시어 판단 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info@tmaxgroupusa.com 으로 따로 이메일을 주시길 바랍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상황이 대략적으로 파악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외국인으로서 소득으로 처리가 되어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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