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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3-2014 01:29 pm

영주권 취득 후 한국국적에 대해 궁금합니다.

미국에 취업으로 나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20년후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국적은 유지가 되고 있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Response by TMAX
08-13-2014 01:30 pm

취업 영주권이든 어떤 영주권인든, 승인 받은 영주권을 유지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생활하는데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동시에 한국 국적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외를 나갈때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게 되지요..20년 후 한국에 다시 가게되면, 장기 체류시 미리 이민국에 통지를 해야 하고 만약 영주권 유지가 필요없다면 상관없습니다. 불편한것은 한국에 있었던 운전 면허 등에 대해서 항상 확인 하시고, 재발급 혹은 관련 사항이 바뀐게 없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왜냐하면 다시 돌아갈 계획이시니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기타 행정은 대사관에서 하면 되실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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