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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3-2014 01:34 pm

결혼 영주권 체류 관련 질문

제 남자친구가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저는 관광비자 B2를 가지고 있구요 6개월씩 체류 했습니다.

이번에 4월에 미국에 들어와서 10월에 한국으로 출국하려하다가 결혼얘기가 나와서 지금 진행중인 상황인데요, 

보통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신청 후 10개월~12개월로 알고 있는데 전 제 I-94가 10월까지라 그 이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08-13-2014 01:35 pm

그렇다면, 출국을 하지마시고 결혼 영주권을 받으신 뒤에 출국을 하시기를 권유합니다.혼인으로 인한 결혼 영주권은 궂이 신분이 불체여도 받을수 있는 영주권입니다.보통 서류를 접수하고 접수되었다는 편지를 받은지 3개월 정도면 인터뷰까지 모두 마치게 되구요~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보통 6개월 안에 영주권이 나옵니다. 지금 7월이니 올해 말이나.. 연말이 있으니 내년 2월 전으로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일단 10월까지 기간이 있으시다면, 지금 신청하시면 일단 영주권 신청자 신분과 노동카드가 그 사이에 나오게되니 당연히 신분에는 문제가 없으시구요~ 따라서 신청을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식은 따로 하지 않아도 타운 시장이나 판사앞에서 혼인서약과 결혼 신고서에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결정난 사항이라면 혼인신고 부터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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