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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3-2014 01:36 pm

미국 영구 영주권 신청서류

임시영주권이 만료되어서 급하게 영구영주권을 진행 해야할것같습니다.

딸2 아들1 있으며 미군인 시민권자와 결혼했습니다.

영구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출생증명서 카피본을 보내야하는지 원본을 보내야하는지 알고십습니다.

또 친한사람2명한테 편지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건지 알고싶네요.


Response by TMAX
08-13-2014 01:36 pm

처음 영주권을 받게되면, 2년간 Conditional Green Card를 받게되는데, 조건부 영주권이라고 생각하면된다. 이 조건부 영주권은 2년간 부부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증명해야만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받게되는 일종에 사기 혹은 허위 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인 것이다.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을때, 2년뒤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전 혹은 90일 전에 현재 결혼생활이 지속되고 있으며, 조건부 해지를 위한 요청을 해야 비로소 정식 영주권을 받게되므로, 시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해야 하며, 본인 스스로 해도 되기때문에 이민 변호사를 궂이 고용 할 필요가 없다.스스로 신청하기를 꺼려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것이 좋겠지만, 스스로 하는 방법을 아래에 기술해 본다.1.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는다.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f858d59cb7a5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db0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I-751이라는 양식을 다운받고, 그 양식을 어떻게 기술하는지에 대한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되, 대부분의 내용은 미국 영토안에 두 배우자가 거주를 하고 있고, 이혼을 했다거나 혼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신청이 쉽고 용이하다.I-751양식을 기술하고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던가 기타 본인과 관련 없는 부분은 빈칸으로 비워두면 된다. 2. 기타 보충 서류 준비이 보충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그냥 변호사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혼자서 하여도 충분하다. 1) 사진은 필요없다. 최초에 신청시 사진을 보냈고, 현직 군인이거나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별도로 사진은 필요없다.2) 현 거주지 주소 변경 즉,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처음 신청한 집주소와 다르다면 반드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주소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비용은 없다. 그 뒤에 보충 서류 준비에 들어간다.3) 현 집이 렌트라면 렌트 계약서, 구매를 했다면 Deed(집 명의관련 서류) 혹은 모게지 스테이트 먼트를 준비한다.4) 2년간 부부생활을 하면서 공동 명의로 된 모든 서류를 준비한다. 예를 들어 은행 잔고 증명서(Bank Statement), 모게지 빌, 크레딧 카드 빌, 보험관련 서류 등 어떤 서류이든지 간에 두 부부의 이름이 다 나와있고, 집주소등 현재 생활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보충 서류로 준비를 하도록 한다.5) 친구 혹은 친척 및 가족 2명 정도가 이 두사람에 대한 관계와 내용 그리고 결혼생활에 이상없음을 간략히 기술하고 편지로 작성을 하여 서명을 받은 후 첨부한다. 그 편지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 거주지, 소셜번호, 생년월일 등 본인을 확인 할수 있는 인적 사항이 있어야 한다. 내용은 나와 이 부부는 어떤 관계인데,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등의 내용이면 된다.6) 2년치 세금 보고서. 즉, 부부가 된 뒤에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IRS(세무서)에 신고한 2년치 세금 보고서를 같이 첨부한다. 세금 보고서에는 부부가 같은 명의로 일년치 세금 보고를 한 기록이 반드시 나와 있어야 한다.7) 본인과 관련되는 ID COPY자료들. 즉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부 영주권 카피 앞뒤, 운전면허, 앞뒤 여권(Passport)를 카피하여 첨부한다. 배우자 것도 같이 보내라.8) 결혼생활 사진 자료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둘이 찍은 사진이나 여행사진 신혼여행 결혼식 친구들과 모임등 결혼생활이 이상없이 지내고 있음을 증명할수 있는 사진을 약 15장 정도 보낸다. 사진 밑에 어떤 관련 사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넣으면 더 좋다.1~8까지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되었으면, 이민국 양식인 I-751과 함께, 지금 본인이 어떤 서류들을 발송하는지 확인을 하고 어떤 이유로 서류를 보내는지 간략하게 작성한 편지와 함께 본인 서명을 하여, 그동안 준비한 사류들을 같이 보내되, 서류들도 순서데로 정리를 하여, 커버 페이지를 만들고 바인더화 하여 젤 앞에 서류 목차를 같이 넣으면 좋다.이민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보다 쉽게 찾을수 있고, 목차를 보면서 얼마나 꼼꼼하게 부부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준비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정성(?)스런 서류라고 생각을 하도록 바인더를 준비하면 된다. 보낼때는 반드시 서류 접수비용과 핑거프린트(지문날인)관련 서비스 비용을 동봉하여 체크를 같이 넣어서 보내도록 하고, 우체국이나 택배로 수신자가 확인이 되는 First Class 메일로 보내는것이 가장 좋다.보통 서류를 보내면 약 1주일 안에 접수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뒤 1~2주 안에 지문 날인 스케쥴 통지를 받게되며, 그 뒤에는 승인 날짜를 기다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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