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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25-2016 09:21 am

미국 OPT기간 세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확답을 못찾아 직접 글 올립니다.

현재 F1-OPT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세금 기간이 다가 와서요.

제가 여태것 FICA/Federal Medicare Tax를 다 내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Non-Resident로 분류되면 위의 세금에서 제외 된다고 들었는데,

Non-Resident로 구분짓는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5년이차 이상의 유학생은 Resident Alien으로 구분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5년은 미국에서 F1신분으로 체류한 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초 F1비자 발급일로 부터 체류와는 관계없는 햇수를 말하는건가요?

궁금한 이유는 제가, 2009년에 최초 F1비자를 받았는데, 2010~2012년은 군대를 다녀와서, 미국 체류 기간은 5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면 위 세금들을 면제 받을수 있지 않나해서 여쭈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2-25-2016 09:22 am

2009년 취득, 10년 11년 12년 안계시고, 13~15년 해서 총 4년 정도 체류로 계산 하시는듯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년중 단 하루라도 체류를 하셨다면 그 해는 1년차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OPT 기간중에 FICA를 내는 것이 맞으며, 모든 세금을 포함하여 추가로 낸것이 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단, 본인이 1040, 1040A, 1040EZ 등으로 신고를 한다면 더욱이 세법상 내국인이 됩니다. 군대를 간 10,11,12년에 단 하루도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다면, 그 해는 제외하고 계산 하시면 되고, 5년차 까지는 외국인 6년차부터 내국인이라 보시면 됩니다.어느 회기 년도 세금 보고를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 것을 준비 중이라는 가정하에...년차라는것이 1년 365일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인터뷰가 필요하겠으나 위에 내용만으로 보았을때, 2009년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학교를 모두 다니고 졸업을 하면서 OPT를 받아서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 총 거주 년도 기준 기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내지 않아도 되는 FICA를 내셧다면 고용주에게 다시 돌려 받아도 되고, form 8843을 통해 돌려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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