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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25-2016 09:22 am

미국 영주권 자, 한국에서 번 비용에 대한 세금보고

미국 영주권 자 이며 2015년 1월부터 한국에서 세금보고가 되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으로 다시 건너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2015년 소득에 관하여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보다 미국이 세금을 많이 걷을 것이므로 제가 이미 낸 세금 외에 추가 세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와 방법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2-25-2016 09:23 am

미국 영주권자는 세법상 내국인입니다. 따라서 해외거주 내국인으로 분류되어 세금 보고가 진행되고, 한국 거주 기간이 330일 이상이면 한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수익이 총 약 1억원이 넘지 않는 이상 파일만 하면되고, 납부할 세금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외국 거주를 하는 경우 일부 근로 소득이 면제가 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국에서 이미 낸 세금에 대해서도(세금 항목에 따름) 면제되는 조항이 있으니, 개인 세금보고를 세무회계법인을 통하거나 혹은 개인이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특히나 다시 입국 계획이시면 더더욱 세금 보고를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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