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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03-2016 12:02 pm

한국에있는 미국시민권자 세금과 보험신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3살때한국으로 돌아와서 살고있습니다. 2015년2월부터 유치원교사로 근무하고있고 외국인국적불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살고있는데요 얼마전에 미국에도 세금신고를해야된다고 얘기를들어서 문의합니다 지금 변액연금보험에 900만원정도 들은게있고 월급은 200정도받는데 미국쪽에 세금과 보험든걸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정도 이하면 신고를 안해도 된다던데 제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Response by TMAX
03-03-2016 12:03 pm

알고 계신데로 미국 시민권자는 세법상 내국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고자들은 신고만 하면되고 납세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해외거주 미국 세법상 내국인에게 주근 근로소득 면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월 200만원이라면 싱글이라고 보고,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구요, 개인 세금 보고 대행 기관을 선정하여 매년 4월 15일전으로 보고를 하시던가 아니면 개인이 직접 보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는 해외계좌 신고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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