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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3-2014 01:54 pm

B2비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대학원생이고 여자이고 기혼이며 결혼한지는 4개월 쯤 되었습니다. 


4개월 전, 결혼하고 한국 내 혼인 신고는 마쳤으며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미국에서 학업중이고 미필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없어서 먼저 미국으로 가 있는 상황 입니다. 



이번에 미국 비이민 관광비자 B2 인터뷰를 신청했습니다.


 


저의 상태


-기혼. 남편은 미국 영주권자. 현재 미국에서 학업중 (한국내 혼인 신고 마침)


-27살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2014년도 봄 1학기 마침.


-재정증명, 보증은 아버지. 


-B2 인터뷰 신청시 기혼을 입력하였고 남편이 영주권자인 것은 적지 않았으며 그냥 한국상 호적 주소 기재.


-한번도 미국에 들어간 적 없으며 비자 신청해서 거절당한 적도 없음. 


-6개월 관광비자 받은 후, 연장해서 6개월 더 있은다음에 나와서 남은 학업( 약 1년 6개월) 을 마치고, 그러면서 배우자초청비자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비자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들어서요.


 


처음에는 학업비자로 가려다가, 그건 어려울 것 같다는 지인 변호사의 추천으로 b2를 신청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어딨는지 자세히 묻지 않을 꺼고, 6개월 비자 신청해서 여행지나 방문기관 (전공관련) 등 작성해서 보여주고, 재정 증명 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한국에서 신분도 있고 거주지도 탄탄해서 괜찮다고요.


그런데 다른 변호사님을 또 만났는데 그분은 절대 그러면 안된다고 하셔서요.


왜냐면 나중에 배우자 영주권신청을 할때 그게 걸릴수도 있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제가 또 따로 알아보니 남편 신원조회를 할 수도 있다는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절대로 남편이 영주권자이고 미국에 있다는 사실은 알면 안된다는데.... 


헷갈려 죽겠습니다. 인터뷰는 1주일 남았고, 아예 취소를 하고 무비자로 가라는데 그러면 3개월 밖에 같이 있을 수 없고, 또 장기간 떨어졌다가 들어가야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떻게 가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인터뷰 신청질문에 가족이나 친인척중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냐고 하는 질문에 없다고 했는데... 이런것들이 나중에 배우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까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라 더 걱정이 되서 그렇습니다. 




Response by TMAX
08-13-2014 01:55 pm

우선, 어떤 비자 타입이든 승인 여부는 미국 대사관 영사들의 재량권이기때문에 변호사분들의 조언이 100% 객관적인 조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경험과 법률을 통해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것인지라 제가 드리는 조언 또한 판단을 위한 조언으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선 저는 보통 답변시에 별도로 회사나 내용을 밝히지 않는 편이지만, 제일 하단에 굵은 글씨로 법률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받고 싶으신듯 하여.... 저는 미국 뉴저지주 내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대표이자 로펌 paralegal 입니다. 학생비자가 어렵다 한 이유는 학생비자의 목적상 비이민 비자이기때문에 설사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상당한 이유를 증명할때, 기혼자로써 남편이 미국에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에 장기체류가 의심이 되어 비자를 거절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변호사님이 어려울것 같다고 조언을 하신듯 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냥 기혼자가 아니고 대학원 학생이었다면 불가능 할 이유가 없겠지만 기혼자라 가능성을 말씀 하신듯 하구요..방문비자 또한 인터뷰시 방문 이유를 물을때, 이미 기혼자라고 했으니 남편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의심없이 넘어갈 수도 있으나 방문 비자 역시도 이민 비자가 아니기때문에 당연히 다시 한국에 확실히 돌아올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동반 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도 물론 시도를 해 봐야 알겠으나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미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장기 체류가 의심이 될 수도 있기때문이지요. 한 예로 남편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오랫만에 자식들을 데리고 남편을 만나러 간다는 한 여성 직장분이 문제없이 방문 비자를 받아 들어온 적도 있으나, 최근에는 무비자가 있기떄문에 거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는 얘기 입니다. B2를 추천하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남편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고 서류만을 검토후 별 질문 없이 넘어간다면 당연히 그렇겠으나, 기혼자라고 기재한거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물어 볼 수도 있기에... 무시할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터뷰나 미국 입국관련 거짓말을 하시는것은 절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미국에 있는것을 알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얘기한 것 이니까요..지금 가장 좋은건 무비자로 보입니다. 물론 90일밖에 체류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이 영주권을 받은지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으나, 본인도 1년 6개월에 학업이 아직 남아 있고 학위를 받을 예정이시라면 일단 방문 후 다시 한국으로 나오시는것이 낫다고 보여 집니다. 전제조건은 님이 학위를 받은 후 남편은 영주권 소지 후 5년이 넘는다는 가정입니다. 시민권 신청 가능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지요... 무비자 방문이 2년간 유효하니 원하면 언제든 그 안에 다녀오실 수도 있구요~ 입국심사시에도 남편 보러 왓다고 솔직히 말해도 됩니다. 영주권 배우자 비자등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까다롭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실때, 만약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를 할 예정이라면, 남편이 시민권을 받고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되 님은 학위를 받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하시는것을 권해 드리구요~ 남편이 한국에 학업후 다시 나온다면, 궂이 비자를 받지 말고 좀 귀찮고 비용이 들겠으나 무비자로 학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방문하시는것이 안전도 하지만 마음도 편할 겁니다. 따라서 저의 조언은 미래에 어떻게 결혼 생활과 생활 거주지를 어디로 하느냐에따라서 판단 하시기를 바라며, 마지막 질문인 영주권 신청시에는 당연히 배우자 둘다 백그라운드 체크 즉, 각 개인의 환경과 모든 내용, 그리고 연예사와 결혼하기까지 현재 상태까지 모든것을 이민국에서 하게 됩니다.따라서 비자 신청시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미국 입국시 괜히 쓸데없이 거짓말 하는것은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추후 미국 입국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고나 처벌을 받았다면 더더욱...저 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만을 바탕으로 최대한 조언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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