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TMAX
08-13-2014 01:54 pm

미국 시민권 취득시 한국생활에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 취득 후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인 학생입니다.

대학교 졸업 후 한국에서 생활할지 미국에서 생활할지 고민하던중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완전히 소멸되고 한국에 들어가도 외국인 취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2. 몇년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외국국적이라 할 지라도 병역의 의무가 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맞는 내용입니까? 제가 걱정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까?

3. 미국 시민권자로써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할 경우 어떤 불편함과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할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말고 한국국적을 킵 하고 사는게 낫겠지요? 한국에서 오래 생활 할 경우 미국 영주권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8-13-2014 01:55 pm

1. 미국 시민권을 취득 했다는것은 한국 국적을 버린다는 뜻으로 당연히 미국인입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외국인입니다. 2.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는 국방의 의무에 고의적으로 기피 의혹이 있어서 문제가 되면 당연히 병역의 의무를 해야 하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라면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원래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일정 기간후 시민권을 취득 했으니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3. 미국 시민권자이니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기타 특별한 비자가 필요하다면 비자를 받아야 할 것이고, 공항 출입등도 외국인 쪽으로 이동하는등의 외국인으로써의 불편함이 있겠습니다.4.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고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 이민국에 별도의 신고를 하고 한국 장기체류를 해야 합니다. 그냥 출국하셔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시면 영주권이 소멸 될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