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08-13-2014 01:57 pm
조기 종료시에 30일이 주어지지 않는것은 맞습니다. J1 비자를 받을때 DS 2019를 발급 해 준 기간에 확인을 하시고, 반드시 체류가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언제까지 체류가 가능한지 확인을 반드시 하세요.그 기간 이후로 체류를 하게 되면 체류신분을 상실합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오거나 비자를 받을때 문제가 될수 있어요~ 물론 이유가 합당하다면 또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 없는 일 만들 필요는 없겠죠??따라서, 사정을 얘기하고 체류기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세요. 반드시 체류 해야 한다면, 신분 변경 하시고, 단순 여행이라면, 다시 무비자 입국 신청(esta) 승인 받아서 여행 하시는게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