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3-11-2016 07:21 am
미국 유학중에있는데
생활비가 모잘라서
한국에서 들고온 명품 시계나 명품가방을 좀 팔려고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소득이생기는것인데
별다른 조취를 안해도상관없나요?
대충 시세를 물어보니깐
시계의 경우 (3~4개있습니다.)
각각 3천불~ 9천불 있구
가방의경우
2천불이 넘지는않는데 갯수가좀 많아요
..
조언부탁드려요
예를들어
한번에 팔지말고
여러번에 나눠팔라던지
한번팔때 이금액은 넘지말라던지
(1천불이상은 check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요)
Response by TMAX
03-11-2016 07:22 am
중고 물품을 개인에게 판매를 하여 혹은 어떤 사람에게 판매를 하여 이익이 남는다고 하여 세금을 보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납부 하기 위하여 혹은 세금 보고서가 필요하여 할 수는 있지만 궂이 하시 않으셔도 되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중고 물품이라고 하여도 지속적인 영업을 하고 영업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나누어 팔거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