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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11-2016 07:24 am

미국 시민권자, 세금보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연봉은 5,500 정도인데

원래 세금보고를 직접 보내고는 했는데
소득이 생긴만큼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만약 괜찮은 곳이 있다면 맡기고 싶어서요.

직장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는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추천하는 대리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소득세

Response by TMAX
03-11-2016 07:24 am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세법상 내국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에도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대한 정산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이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시게 되는 것이고, 한국이 이미 낸 소득세는 미국에도 납부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면제를 받으시고, 외국 근로 소득 공제를 적용 받아서 정산이 됩니다.기타 공제 범위는 해외 거주 기간과 개인 적 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혹시 개인 세금 보고 정산 및 해외계좌 신고 관련 필요한 사안이 있으시면, info@tmaxgroupusa.com 으로 자세한 세금 보고 관련 질문 사항을 보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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