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3-11-2016 07:30 am
J1 비자 미국 tax보고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해외인턴 근무를 했는데요.
2015년같은 경우엔 소득이 만불이 넘지 않아서 보고를 하지 않았고 14년에만 turbo tax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택스 보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야 J1 비자는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어서 택스보고시 다른서류 및 유형으로 택스를 보고 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제가 보고할 당시에 사이트에서 이런 질문을 한 기억이 없는걸로 보아 저는 일반유형으로 택스를 보고한 것 같습니다.
제가 turbo tax에 택스를 보고했을 당시에 이 사이트에서 자신들이 계산한 택스비용을 캘리포니아주에서 허용해줄지, 아니면 거절당할지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문자와 택스보고가 허용되었으니 지불하라는 문자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줄 알고 600불 가량 되는 비용을 이 사이트를 통해 지불했고 완료처리가 되었는데,제가 냈던 택스는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제가 낸 비용을 turbo tax에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사이트에 문의를 해봤지만 답변이 없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