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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21-2016 10:26 am

미국텍스 w4 form에 allowance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아내와 조인트 어카운트로 텍스보고를 하게 되어서 w4 form에 allowance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전 아내와 결혼을 하였고 처음으로 joint filing을 하는것 입니다.
아내는 유학생이여서 작년에 $1,500이하로 용돈 정도를 합법적으로 벌었었고, 저혼자 수입이 있는 상태인데 allowance칸에 몇이라고 기입해야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3-21-2016 10:27 am

allowance는 공제 범위를 정하는 숫자라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 합니다. 월급을 받을때 월별 공제하는 원천징수를 많이 하시려면 2로 하시고, 적게 하시려면 1로 하시면 됩니다. 많이 공제를 한다고 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것이 아닙니다. 월별 실 수령액이 적게 되어서 그렇게 생각할수 있지만, 연말에 주정부와 연방정부 세금 정산을 할때, 실제 내가 납부해야 하는 근로 소득세보다 많이 납부한경우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많이 냈다고 무조건 안좋은것은 아닙니다.세금 환급은 내가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돌려주는것이 아니라 내가 세금을 원래 내야 하는것보다 많이 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며 그 환급액에서 개인적인 여러가지 여건상 세금상에 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더 많은 환급액수가 측정이 됩니다.allowance는 1 혹은 2라고 본인이 판단하여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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