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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29-2016 07:16 am

미국 텍스보고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학교도 다니면서 알바하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오늘 텍스보고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적게는 커녕 돈을 내야된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꺼랑 비교해보니 American opportunity credit부분이 작년에는 되있고 이번년엔 안되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이년제 대학졸업했는데 요번학기 건너뛰고 다음학기에 학교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년제 졸업하면 American opportunity credit에 해당사항이 없어지나요?? 그리고 대신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받았는데 둘이 비교했을때 AOP가 더 많이받네요. volunteer분이 해주신거라 막 가서 물어보기가 그래서 지식인분께 여쭤봅니다.

Response by TMAX
03-29-2016 07:17 am

학교를 다니는 학생 신분이 일을 하시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가정 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는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AOC는 최대 4년간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육 과정에 해당하며 1000불 정도는 환급 크레딧 입니다. 단순한 공제 크레딧이 아니기 때문에 총 과거에 몇번 클레임을 하셨는지 중요합니다. 지금 학교가 대학 교육 과정이고 정상적으로 4번 이하로 크레임 하신것이면 올해도 가능 합니다.하지만 4번을 모두 하셔서 더이상 적용하지 못하시는 경우에 LLC를 하게 되십니다. 본인 과거 세금 보고를 확인 하시고 판단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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