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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30-2016 07:29 am

미국 영주권자 한국에서 인턴쉽 후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인데요 미국에서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
한국 외국계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인턴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인턴십 하면서 번 돈을 미국에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만약에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 form들을 fill out 해야하나요?
최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3-30-2016 07:30 am

본인은 미국 영주권자 이시기때문에 세법상 내국인입니다.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라면 전세계 어디에서 벌어들이던 그 소득을 구분하여 개인 소득세 신고 양식인 1040을 통해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쉽게 미화 만불이 되지 않는다면 궂이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인턴쉽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 하기 위해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해 주고 있고, 또한 거주 기간에 따라서 exclusion을 해주고 있습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정산을 해 보면, 보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1040과 2555혹은 1116폼중에 본인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면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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