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4-05-2016 08:18 am

미국 유학생 세금 보고

미국에서 오년이상 거주한 유학생입니다.

대학교에 오니까 세금보고를 하라네요.
근데 제가 세금보에선 resident으로 간주됀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써야 하는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으로 $1000 정도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 보고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달 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SSN을 받았는데,
2015년 보고에서는 일을 한게 없기 때문에 state tax를 보고 하지 않는게 맞는건지요?

Response by TMAX
04-05-2016 08:19 am

현재 미국에 체류하는 신분과는 무관하게 세법상에 내국인이 되시면, 1040이라는 양식으로 개인 세금 보고를 하게 되십니다. 내국인이면, 전세계 어디에서든 벌어들이는 이자, 배당, 근로 등의 소득을 종합 정산하여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하고, 학비나 기타 공제 혜택을 받게 되십니다.AOC 크레딧은 총 4년동안 4번에 걸처 클레임 할수 있는 환급 크레딧이며, 일을 하기 시작한 SSN번호가 세금 ID로 활용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1만불 이하의 소득도 세금 보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하여도 무방합니다. 주정부든 연방정부든 세금 보고 유무는 납세자가 판단 한는 것이며,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년 소득이 약 만불 이상인경우2. 오바마 케어 보험에 가입된 경우3. 환급받을 혜택이 있는 경우4. 소득이 적더라도 보고를 하는 경우기타 납세자가 판단 하여 최종 결정하며, 세금 보고는 주정부 연방정부 모두 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고 기준이 아닌경우 하지 않아도 됩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