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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05-2016 08:20 am

미국 세금 보고 매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인 유학생입니다. 2010년 미국에 처음와서 운이 좋게 바로 일을 할수 있게되서 매년 일한것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택스 리턴을 했었는데요. 2013년에 다른 주로 편입오고 다른 일을 구해서 3년째 일하는 중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온라인 택스보고는 외국인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며 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2013년 부터는 택스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w-2 와 crp 를 받아서.. 어떤분은 택스 보고를 매년해야지 나중에 영주권이나 h-1 비자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꼭 택스 보고를 매년 해야하나요? 아님 온라인으로 예전에 하던것처럼 해도 될까요? 제가 사는 동네가 시골이라 외국인 택스 리턴 해주시는 변호사님들도 없어서요..

Response by TMAX
04-05-2016 08:21 am

유학생이 일을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소득이 발생 해서는 안되는것인데요...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유학생은 처음 5년간은 세법상 외국인이라 내국인처럼 세금 보고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세금 보고서인 1040NR은 전자 보고 양식이 아닙니다. 기존에 온라인으로 했다면 내국인으로 보고를 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금 보고 신고 지위를 잘못 선택하신것이라 보시면 됩니다.세금 보고는 반드시 매년 해야 하며, W2를 받거나 1099등의 근로 소득 증명서를 고용주가 파일을 했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소득이라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이상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본인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신분인데 세금 보고를 하는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고용주 또한 W2를 발급 하거나 고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W2를 발급 했다는 것은 SSN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고 세금 관련 서류를 받는 분이라면 항상 세금 보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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