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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12-2016 11:12 am

미국 배우자 비자 - 세금 신고 문의

미국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고 있는 한국인 남성입니다
벌써 지식인에 남기는 글만 몇 개째인지...ㅠㅠ
CR-1 신청 과정에서 I-864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근데 세금 신고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와이프의 소득을
아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홈텍스에서 와이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의
소득이 아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세무사 분과 이야기를 해보니 회사 측에 급여 영수증이나 급여 명세서를 요구하고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해서 수기로 세금을 보고하면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세무사 사무소가 예약이 5월 중순까지 꽉 차있어서....
혼자 해보려 하는데....이 경우 무슨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지 막막하네요...
현재 와이프 부모님이 연대 재정 보증을 해주시기로 하셨고 서류도 다 작성을 하였습니다
와이프 부모님의 경우 1040 form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해 두었는데
집사람은 세금 보고 기록도 없으며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잡히지 않으니
연말 정산도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 지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4-12-2016 11:13 am

회사가 한국에 있는 회사 인가요? 근로 소득을 보고 하지 않고 어떻게 급여 처리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설사 회사에서 원천징수 혹은 근로 소득에 대한 서류를 받지 못하였어도 미국 세금 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위해 근로 소득에 대한 내역을 스스로 종합하여 보고를 하면 되고, 고용주에게 궂이 명세서를 요구 할 필요는 없습니다.와이프의 미국내 신분이 영주권자 인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작년 9월 부터 12월 31일까지 2015년도 회기 년도에 대한 종합 소득을 종합하시고, 소득이란 근로 소득 이자 소득 기타 임대나 그 어떤 소득이라도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라면 모두 보고를 해야하니 종합하시어 보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9~12월 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 소득인 Gross Income을 기준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 되고, 이같은 경우 통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니 정산 후 납부할 세금이 나오게 될 가능 성이 높습니다. 특히 근로 소득이 한국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세금 공제 해택이 있으니 납부할 세금은 아예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자세한 부분은 인터뷰를 해 보아야 확인 가능하니 본인 스스로 2015년 회기 년도만 혹은 그 전에 세금 보고 등 필요한 회기년도를 결정하시고, 종합적으로 본인 소득과 와이프 소득 그리고 한국에 납부한 종합적인 세금 자료 등을 첨부 하시어 1040을 보고 할수 있습니다.4월 15일까지 보고 마감이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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