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맥스의 세무 자문의 전문성은 단순히 세금 보고만이 아닙니다. 국제조세 및 한미 조세조약에 기초하여 각 고객들이 개별 상황에 맞게 보다 특성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들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여 자문을 해 드리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 전문가로써 사업체과 개인의 목표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세무 자문으로 연방 및 주정부의 규정에 최적화 된 자문이 제공됩니다.
저희 티맥스 그룹은 각종 개인 세금 및 기타 미국과 관련되어 50개 주 전반에 걸쳐 사업이나 투자 컨설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ervice includes but not limited to:
개인 및 법인 소득세 신고
거주/ 비 거주자 개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법인 소득세 신고 준비 및 납부
개인 납세자 번호 신청 / IRS 승인 오피스
연방 국세청 승인 ITIN 발급 서비스 지정 대리인 자격 개인 납세자 번호 신청 및 관련 자문 서비스
상속 증여세 관련 자문
상속 증여 관련 케이스별 세금 보고 및 자문
해외계좌 신고
미국 해외계좌 신고 기준에 부합한 해외계좌 신고 및 자문
외국 법인 투자 및 지분 신고
미국인 혹은 미국 법인 해외 사업체 신고 및 자문
세금 신고 및 해외계좌 신고 누락 간소화 절차
세금 신고 및 해외계좌 신고 누락 간소화 절차를 통해 적은 벌금 혹은 벌금 유예 서비스
국세청 벌금 유예 및 납부 액 조정 및 분납 요청
미 국세청에 벌금이나 이자 등을 납세자를 대리 하여 조정 및 유예 서비스
개인 세무감사 대리 및 자문
개인 세금 신고 관련 국세청 감사 대리 및 자문
국제조세 및 조세조약 전문
개인, 사업체 국제조세 및 조세조약 자문
영주권 시민권 포기 자문(국적 포기세)
미국 시민 영주권을 포기 한 경우 별도의 신고를 통해 세법상의 거주자 종료 신고 및 세금 신고 및 해외계좌 신고 의무 종료